김형기 위원장 "법률적 근거 없어 어떠한 예우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김형기 부마예우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형기 부마예우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포함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형기 부마예우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됐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형기 위원장은 “하지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늘까지 어떠한 예우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기 부마예우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형기 부마예우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형기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1990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21년「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예시로 들며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단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쟁 참여 당사자들이 겪었던 고통읜 당시의 유신체제 수사기관의 고문등으로 가혹했다”며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가진 채로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43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부마항쟁 관련 피해자들 중에 사망자도 생겨났다. 안타깝게도 정당한 예우를 조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며 “국가는 마땅히 유공자들에게 법률에 근거해 조속히 정당한 예우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은 독재자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폭압적으로 제도화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항거한 위대한 민주항쟁”이라고 평가했다.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은 이미 2020년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지만 2년간 정체중인 상태다. 또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명도 거의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34년만인 2013년에야 국회가 제정한 것은 너무 늦게 한 일이며 사실상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또한 아직도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니 질책을 받을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자임과 동시에 해당 상임위 위원이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조속히 상정시켜서 심의했어야 했는데 법안이 많이 밀려와 늦어졌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반대하는 부분은 없어 조속히 제정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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