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경실련강당에서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2022년 3월 공개된 부동산 재산 내역중 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실사용 이외 부동산 보유로 임대가 의심되는 현황을 비교해 국민들에게 알릴려고 기획되었다.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한해선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국회의원은 직무의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 등 임대업의 경우이다."라고 밝혔다.

서휘원 간사는 "2013년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겸직 금지와 영리 활동 제한을 권고했는데 이때 개정 과정에서 넣은 면제 조항이 바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라고 강조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모든 법들이 예외 조항에서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받아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를 신고한 제21대 국회의원 52명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인원은 1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입대업 자진 신고 체계로 인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 내역(11월 11일 공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9명, 총 2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헀다. 

김 정책국장은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통과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하면 모두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자진신고로 인해 실제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예상된다."며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신고된 ‘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임대업 신고현황을 비교해보면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인당 평균 1.3건, 3.3억원)이고, 여기에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인당 평균 1.3건, 3.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중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총 18명(임대업 신고한 19명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 사라진 이수진의원 제외)으로, 본인 기준 임대채무 신고한 52명의 34.6%. 배우자 포함한 82명 임대채무 신고자의 2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 본인 기준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한 상위 10명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 16.3억), 류성걸(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11.5억), 권영세(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10.5억),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8.0억),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7.7억), 김진표(국회의장, 무소속, 경기수원시무, 7억),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6.3억), 김병욱(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5.9억), 윤주경(국민의힘, 비례대표, 5.7억),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5.3억) 등이며, 이 중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박정, 백종헌, 김진표, 윤주경 등 4명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을 보면 국회의원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다"며  "29조의 2항은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조항이 나오고 1항은 국회의원은 직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점이나 폐단이 어느 정도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국회의원 임대업에 대한 신고 심사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재산 신고 때 공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조사했다.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는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상가, 빌딩, 공장 등) △대지 보유 등 세 가지다.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헌법에서 규정한 겸직·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허용을 금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 미신고 및 허술한 제도운영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심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국회의장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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