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가운데)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법무부 제공
이정식(가운데)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법무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자정기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 대상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토록 적극 지도하며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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