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27일 고용노동부는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3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벌여 29개소에서 14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1일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안성시 소재 한 물량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전국 사업장으로 현장감독을 확대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14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확인했고, 29개 현장(14개 현장 포함)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 중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명(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을 적발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150개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 특별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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