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9 간담회실에서 시민사회단체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2차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점휴업중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민변 사업센터 김지미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관계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는 오랫동안 합의된 대전제가 있었음에도 실제 수사권조정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그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변호사는 "법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죄를 제한했지만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 복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고, 법에 반하면 검찰 수사개시가 제한되는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 사건들도 검찰이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개시를 못하게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패착으로, (검경간) 견제와 협력하는 관계가 더욱 중요했으나 (개정)법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과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삭제하되, 경찰 불송치 결정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함께, 검찰에게는 수사종결권과 ‘협력 관계로서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모색이었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두 교수는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에는 기능분리론과 조직분리론이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그로 인한 중수청 설치는 조직분리론의 일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기능분리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검사가 수사의 실무자 혹은 관리자라고 상정하는 검찰사법을 전제로 한 고정관념으로, 결국 검사에게 장악될 것”이기에, 기능분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지난 6월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발언은 이태원 참사 후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반박된다”며,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통제 및 책임성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모순된 행태"고 강조헀다.

박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경찰국 설치로 위헌·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감사, 징계 권한이 없어 구체적 수사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적법성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가 필요한 만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정책실장은 " ‘수사-기소’의 문제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지난 법 개정 논의 당시 6대 범죄, 2대 범죄, ‘등’ 또는 ‘중’의 쟁점에 매몰되어 “검찰이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등 검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놓친 것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김대근 실장은 "현재 입법의 취지와 권위를 초월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도 결국 검찰,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질문하거나 논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포함 수사개시권 폐지 등의 원칙에는 공감하나, 수사의 정의나 개념, 세부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논의를 반복하기 보다는 검찰과 경찰을 둘러싼 여건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경찰 통제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이 참여가능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라며 짚으며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상위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는 명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담당해 사실상 자치경찰체가 유명무실해져 자치경찰위원회도 스스로를 형식적인 사전 심의기구 정도로 여긴듯 싶다"고 비판했다.

양정숙 의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에 집중되고, 10.29 이태원 참사에서는 경찰 특수본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신하는 상황에서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정상화법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형사 사법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것 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합의안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조차 여야 합의가 필요한 안건이 된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등 토론회에서 모은 의견을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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