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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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두고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응 원칙을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는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 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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