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에 국가인권위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고,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위기를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설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업무개시 명령 외 다른 것들을 검토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유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화물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법에는 모호한 규정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남준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게 20년 동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판단에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며 “오히려 법과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책임은 분명하게도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던 정부의 공개적인 약속은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철회 권고 요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으면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2일 자정이 업무 복귀 시한이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는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의 제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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