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기두 기자

올해 집회·시위 관련 개정안 12개가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집시법 개정을 위한 목적과 성격도 달랐으며 그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RTK뉴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함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해 진행하려고 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제대로 집회·시위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최근 맞불집회와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가 쟁점화되면서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올해 4월 국민의 힘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았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같은해 5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은 집시법 11조 6호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했다.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CPTPP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입 저지 한국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남기현 기자 
18일 CPTPP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가입 저지 한국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남기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용의원은 대통령 당선인들이 거듭해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청와대를 공언하고, 집무실 이전을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어집회ㆍ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본 법의 제11조를 폐지하고자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인 보호를 우선하는 문제적 입법”이라며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8일 오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8일 오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같은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서 역시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 유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특정인의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햄위도 금지하면서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같은달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 공간 주변으로 하는 각종 집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인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 공간’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법ㆍ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저택 공간뿐 아니라 청사인 국회의사당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집무 공간’만 집회 제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은 상업적 목적만으로 집회‧시위를 하고 이를 중계방송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박광온 의원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모욕 행위로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을, 한병도 의원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반복된 악의적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후 8월 송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음문제와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해 제제를 두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주요내용은 △확성기,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확성기등의 사용 여부를 신고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한 규정 △확성기등을 통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규정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 등이다. 

이후 10월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은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헀다. 

또한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보다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집회·시위에서 육성이 아닌 확성기 등 기계장치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타인의 평온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적 소음 공격은 정당한 집회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중 확성기 등으로 발생한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파동을 사용한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로 얼마든지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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