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치사 혐의점 있는 이들 피의자 신분 전환 예정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대목동병원 전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사망 신생아 가운데 1명이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였는데 격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격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당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은 환아 중 1명이 건강 이상 증세 반응에 지난달 9일 대변을 채취해 검사실로 보냈다. 이후 13일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 전산상으로 회신됐다.

하지만 이 환아는 격리되지 않았고 사흘 후 다른 환아 3명과 함께 사망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병원 자료 압수수색 통해 확보했다.

이번에 소환된 간호사들은 검사실에서 환아 대변 검사 기록을 통보한 13일부터 사망사건이 발생한 16일 사이에 돌본 적이 있었다.

다만 이 환아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주 신생아들의 사인을 규명해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로 인해 병원 측의 감염·위생관리 부실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0일 다른 간호사 2명을 소환해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11일께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진 가운데 1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신생아 집단 사인을 발표하면 의료진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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