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이상 ‘패륜’, ‘엽기’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가해 청소년들이 받는 처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다소 약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사실상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엄한 처벌보다 교화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소년법이 엄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 환경 등의 면면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이 넓어지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없다.

학교와 사설학원 등 모든 교육기관이 입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성교육 등 사실상 올바른 교육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상식 밖의 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개념과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 한정돼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범죄행위에 이를 적용시켜 감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년법 적용 연령도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력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에 비춰볼 때 최소한 법 집행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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