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이순철 부원장
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이순철 부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청와대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현재 9% 후반대인 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어 국내 대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시장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유독 국내 중소기업과 내수 경기가 호전되지 못하면서 국내 청년 실업률이 9.9%에 육박해 실제 체감실업률이 22.7%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 사정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추경편성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렇게 우리 경제는 대기업들의 눈부신 수출 실적과는 달리 소비, 투자. 생산 등 내수시장의 모든 부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대기업과 비교할 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세계 1위의 로봇활용률을 발판으로 국내 고용 비중을 대폭 줄인 결과가 이러한 양극화와 높은 청년실업률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급격한 비용증가를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동시에 제안하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이중고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수경기의 회복과 고용전망은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동일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4년 연속으로 추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성을 이유로 대부분이 일회성 정책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가시적인 정책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고용-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주요 정책들도 대부분이 시급성만을 고려한 임기응변의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확대 정책도 정부의 고민을 이해는 하나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효율성 요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들의 뜻과 달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정책에 경험이 많은 선진국들이 더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을 활용한 서비스제공을 확대(영국의 경우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기대하는 일자리정책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고용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거나 비용증가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고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사정이 열악해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극복하는 생산성 증가를 꾀하기가 어렵고 노동비용이 증가 되면 곧바로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고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생산을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기대하려면 그들이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또한, 이번에 도입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본질도 결국은 청년 구직활동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을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직접 보조금의 형태로 자금을 기업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직접 지원방식은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해서 순조로운 시장개혁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아 결국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2,649개사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벤처 투자받기 직전 해와 비교해 2만 8,13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고용률이 21.8%로 늘어나 지난해 이들의 고용증가율이 일반기업보다 약 5배가 증가했으며, 현재 약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075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받기 전년도보다 1만 2,000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83.4%에 달하며 318개 청년창업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받기 전년도보다 고용을 7,982명 늘려 고용증가율이 51.9%로 증가해서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고용이 부진한 중소기업의 근본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진했던 벤처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혁신성장을 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일반 중소기업과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 위기의 청년실업 등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2010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 및 전문 인력 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도입한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특례보증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 특례 보증으로 신규 고용인원 1명당 300만원씩 최고 3억원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령 및 기술자격에 따라 청년, 전문 인력 고용 시 한도를 추가 부여해서 다른 운전자금보증과 동시에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해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구분 없이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 한도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신기술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서 고용파급력이 낮다.

정부가 벤처기업과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이 보증을 특별고용보증으로 전환해서 고용인원 1명당 300만원인 부분을 현실화해 고용인원 1명당 최고 300만원으로 10배까지 올리고 최고 3억원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을 평가해 탄력적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이자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부족한 벤처투자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평가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유경제형 평가모형을 도입해서 추가고용의 적정성 규모를 산정하고 이 부분을 정부가 특별보증과 일부 이자 지급으로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구조도 개혁하고 동시에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빠른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문화 효과로 대기업과 자본가로 하여금 고수익을 누리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지만 비 자본기업과 비 숙련자에게는 기회상실과 실직이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비자본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업에게 경쟁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인력재배치나 경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효율적인 흐름과 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술혁신과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와 지역 고용환경에 맞는 시장 친화적인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전제로 구직자의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기업들에게 현실에 맞는 보증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노동시장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노동자 위주의 구조개혁을 이루면서도 세금을 절약하고 정책이 시장에 기여를 하게 되는 정책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