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에서 주로 쓰는 직방 등 대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이 자체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앱 직방은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는데 허위매물일 경우 보상해주는 ‘헛걸음보상제’, 이용자가 직방 앱에서 중개사를 평가하고 매물 정보에 반영하는 ‘안심피드백’,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 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 요건에 동의한 ‘안심중개사 정책’ 등 허위매물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직방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난해 허위매물이 약 20% 줄었다고 밝혔다.

직방 측은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게 경고를 주고, 경고가 3회 쌓이면 최대 12개월간 회원 탈퇴 조치하는 등 엄격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직방에서는 이용자가 직방 앱 내에서 매물정보를 검색하면 안심중개사의 매물 정보를 우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심중개사가 고객을 유인한 뒤, 전용 안심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안심녹취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허위매물 신고를 하려면 해당 중개사의 명함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중개업소에는 고객에게 “명함을 주지 말라”는 회피 방법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경고 조치에 따라 탈퇴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제 탈퇴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서만 공개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악성 공인중개사에 12개월간 탈퇴 제재를 한다는 직방의 설명과 달리 직방 블로그에는 회원 강제 탈퇴 이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재가입 요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광고주인 중개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직방 측은 허위매물이 지난해 20% 줄었다고 공개했지만, 몇 건 감소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직방은 알티케이뉴스가 안심녹취서비스로 입증할 수 없는 이외의 사유일 경우 어떻게 허위매물을 검증하는지 허위매물 검증 방법에 대해 문의하자 내부 허위매물 관리 전략으로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했다. 

젊은 층에서 주로 쓰는 부동산 앱에서 소비자가 허위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고 있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는 ‘공정위에 의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참여사의 부동산 정보사이트의 가입을 1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공정위가 악성공인중개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 

한 부동산 앱 이용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장이 연간 2조 규모이며 중개업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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