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22만 4천가구인데, 이중 44.6%에 해당하는 545만 6000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8.7%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대호씨 부부가 속한 3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47.3%나 됐다.

이 정도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절반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이대호, 최경아씨와 같은 맞벌이부부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찾아 쓸 때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5세 이후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비교적은 낮은 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고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상품과 저축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저축여력을 살펴야 한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저축여력이 1,4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저축여력이 1,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 소득을 비교해야 봐야 한다.

소득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갈린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저축한 금액의 13.2%를 환급 받는다.

반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보다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소득이 많은 이대호씨가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7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최경아씨 이름으로 저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연말정산 때 141만 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②안은 소득이 적은 최경아씨가 700만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이대호씨가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155만1000원을 환급 받는다. ②안으로 저축했을 때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 2000원이나 많다.

마지막으로 투자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이때는 세액공제를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IRP만 가입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을 전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없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많아야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총급여가 1억2000만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없다.

다시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보자. 앞서 세액공제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최경아씨 이름으로 700만원, 이대호씨 명의로 3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해당금액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해야 할까? 우선 이대호는 어느 쪽에 저축하나 상관없이 저축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경아씨는 다르다.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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