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근령 전 융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을 거부하였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