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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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발생한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며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와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 기흥사업장을 긴급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5분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을 같은 업체 동료들이 발견하였다.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이들을 화성 동탄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3시43분쯤 이모씨(24)가 숨졌다. 김모씨 등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숨진 뒤인 이날 오후 3시47분 용인시, 3시48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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