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조 회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보강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과 한진그룹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원이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된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받기 위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어서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왔지만,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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