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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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오는 22일 석방을 앞두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엔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전임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수석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회동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3년 김 전 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이 재판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직될 것을 우려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동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및 재판 지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면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대법원이 이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한 자료와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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