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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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20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해 의미를 구체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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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했다.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춰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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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 1차, 2차, 3차 부과액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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