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권한 이양,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개혁 추진 사항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사무처는 대법원과 분리된 공간에 마련되는 것을 넘어서 상근법관도 따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제도로 인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급법관의 1/3정도를 줄이고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실상 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모든 법관이 동일 직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