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 평균 수급액은 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원·10만원 많아졌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7537억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인하되면서 지급액이 1393억원 증가해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인 1조2808억원(170만 가구)을 기록했다.

자녀장려금은 699억원 줄어든 4729억원(90만 가구)이다.

올해 장려금 수급 가구는 22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0.2%다. 전체 인구의 11.3%가 장려금을 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높아졌다.

자녀 8명을 부양하는 연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193만원과 자녀장려금 400만원 등 최대 593만원을 받는다. 

가구별 비중은 홑벌이 118만 가구(53.4%), 단독 79만 가구(35.7%), 맞벌이 24만 가구(10.9%)로 홑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가구 유형별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1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보다 12만원 더 많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만∼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맞춤형 신청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해 장려금 신청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고령자 및 기수급자에게는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한 안내문을, 신규 신청자에게는 제도·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와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도 도입했다.  

또 지난 5월 신청기간 이전에 안내대상자가 홈택스·모바일로 신청서 접수를 예약하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운영했고,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6만 가구에 36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된다.

계좌 미신고 시에는 우편통지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수령할 수 있다. 또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ARS·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수급자의 81%는 ‘장려금이 생활안정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평균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은 91만원으로 연평균 소득(873만원)의 10.4%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70만 가구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34만 가구 4조9000억원으로,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 5000억원에서 111만 가구 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지급방식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방식에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이 추가된다.  

박찬욱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장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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