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인근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등이 출국금지되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씨(35), 토목감리 B씨(48), 설계사 C씨(44)에 대해 20일 출국금지를 요청,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21일 말했다. 

경찰은 전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도유치원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상도유치원 기울임 사고 이후 동작구청 담당자, 시공사 소장, 상도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구청·시공사·감리사 등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밤 11시22분쯤 상도동 49세대 규모 연립주택 공사장에서는 터파기 공사를 하다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유치원이 기울어졌다. 

한편 동작구청은 18일 시행사·감리사·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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