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곡 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을 향해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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