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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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2월까지 청와대 춘추관장을 비롯해 부대변인, 비서관 등이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였다. 

청와대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재정은 출범 당시부터 시스템화 되어 운영방침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수당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정식 임용 전에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자문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 261명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 가동되는데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되어 그 예비비에서 (인수위원 등에 대해)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다”며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선거 후 바로 정부가 출범해 별정직 직원이나 청와대 구성원이 갖춰질 때까지 텅 빈 상태로 청와대를 운영 할 수 없으니 인수위 성격을 갖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임용을 전제로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 출범 없이 바로 출범해서 아주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우선 민간 전문가로 일한 날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로 청와대 직원에게 이런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규정에도 적합하다”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체적 지급 근거와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하게 감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이 수당을 받은 인원이 261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61명이라는 인원은 금시초문이다. 정확히 지난해 6월까지 정책자문료를 지급한 인원은 130명 내외”라며 “업무가 인수위 성격을 갖고 앞으로 정부 정책을 이끌 사람에게 정책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분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된 예산이 총 4억6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업무추진비 제도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기 어렵다”며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히 집행 지침과 규정, 정부 예산 운영의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고 청와대 임용이 되는 경우, 역대 정부에서 급여 차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행정·재정운영 실무자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때도 다 예산지침에 해당 사항이 있었다. 보전할 수 있는 수당 지급 계획이 다 있다. 단지 역대 정부가 제도가 있는 데도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수당 지급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느냐’는 질문에 “판단은 제가 재정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라서 (했다.) 예산 지침과 규정을 검토하고 제도 활용을 건의 드리고 제도 실행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 구두보고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 올해 2월까지 수당이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정책 회의할 때 민간 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그들에게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리스트에 행정관 이름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 모두 청와대 직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미용실 3건이 집행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이 비서관은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3건의 지급내역 날짜와 사용처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중인 군인,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건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 중인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음식 배달 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을 통해 치킨, 피자 등을 보내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으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삼겹살집에서 현장 결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위 3건 중 음식 배달 및 외식 결제에 대해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인 IT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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