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배동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제공
서울 문배동 오리온 본사. 사진=오리온 제공

경찰이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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