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했다"며 "변호인들 협의를 거쳐 5일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해외에 보여 주는 건 국격의 유지와 국민들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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