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실 제공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가짜 독립운동가 가문의 유족들이 지금까지 총 4억5000만원의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독립운동가 5명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 총액이 4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보훈급여를 받은 인물은 김정수씨의 유족으로 196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7년 동안 3억9357만원을 챙겼다. 

김정수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조직인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 애국장(현 독립장, 3등급)을 받았다.  

2018년 기준 1~3등급 독립유공자는 최고 등급으로, 본인은 월 785만원(보상금+특별예우금)의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생존한 독립유공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245만원)나 자녀(211만원)의 순서대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권한을 승계한다. 

김정수씨 유족이 2015년 마지막 보훈급여를 받았을 당시, 매월 188만2000원을 받았다.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아들인 김세걸씨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이 돼서야 뒤늦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포상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김세걸씨는 1995년 김진성의 서훈이 취소되었지만, 김진성의 사촌 동생인 김정수와 그의 3대에 걸친 가문이 수십 년 동안 독립유공자 행세를 해오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보훈처는 주민등록 지문, 필적감정을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올해 광복절에 이들 가짜 독립유공자 4인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김정수씨와 큰아버지 김병식씨의 유족들은 각각 2015년, 2017년 재심으로 연금이 중단되기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보훈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받아간 수십억 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과거 독립유공자 심사와 선정 과정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다”며 “보훈처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 공훈에 대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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