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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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반면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넣어줬던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이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운용됐기 때문에 그 규모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제도 유형별 퇴직급여 산출 방법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제도 유형별 퇴직급여 산출 방법
제도 유형별 퇴직급여 산출 방법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산출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 문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즉 하루치 임금 총액인 셈이다.
 
그렇다면 30일 치의 평균임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 같을까?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은 월급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한다. 이 기본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평소에 받는 노동의 대가가 통상임금인 셈이다.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들에 더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월급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3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김철수 씨는 마지막 해에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한 퇴직 직전 1년 동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쳐서 총 9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급여로 얼마를 받았을까?
 
김 씨의 3개월간 월급 합은 1200만 원이다. 또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면 225만 원(900만 원×3개월/12개월)이 된다. 합은 1425만 원이다.

이 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면 15만 4891원이 나온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급여로 1억 3940만 원(15만 4891원×30일×30년)을 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도 그리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을 구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근로 기준법상의 ‘계속 근로기간’과 같은 의미이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 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이때는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먼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는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이 있었을 때다. 이때는 중간 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된다.
 
계속 근로기간의 종료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날이 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사직 내지 퇴직했거나, 해고된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일을 정했다면 그날이 종료일이 되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정년에 도달한 날을 퇴직 일자로 본다.
 
<글 :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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