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각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비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이중처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지시한 뒤, 부하직원이 견적액를 말하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줘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부하 직원들에게는 막말을 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홍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2016년 11월 A씨를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하고 징계부가금 250여만원을 부과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후 A씨는 “감찰 과정에서 표적 감사와 같은 위법 사항이 있었고 징계사유에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중처벌”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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