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과 올해 1월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피해자 B씨로부터 수억원으로 편취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현재 받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불법 사례들은 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사칭해 대출알선 수수료(일명 리베이트) 등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 수사의뢰된 C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D씨는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이 있는 E씨의 아들에게 접근해 “임 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속인 후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와 한때 같이 일했던 점을 언급하며 돈을 갈취한 사례도 있다. F씨는 올해 2월 피해자 G씨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당시)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고,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F씨는 한 수석의 의원 시절 공식직원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단지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심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상고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H씨는 지난해 5~8월경 피해자 I씨에게 “2016년 11월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1억원을 편취했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이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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