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지 13년여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현재 신일철주금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완성 문제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신일철주금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여씨 등은 1941~1943년 신일철주금에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여씨 등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한 1·2심은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강제노역을 한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충돌,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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