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원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무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 이로 인한 찬반 여론도 끊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 현재 관련법 제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 가짜 양심을 어떻게 가려낼 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도 거시적으로 볼 때 분명히 존중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역병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병역의 의무를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한 군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체복무가 현역에 비해 복무기간이 2배 정도 길다는 점이 일종의 현역병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업무강도가 동일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대해 더욱 신중함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2018년 12월 대체역 복무법이 제정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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