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 토큰을 복제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씨(28)를 구속하고 B씨(3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의 거래소로 813회 전송, 227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 지갑에서 홍콩 거래소에 토큰 50개가 전송되면 홍콩 거래소 계정 지갑에 50개 토큰이 쌓이고 기존 사용자 계정 지갑에 있던 50개 토큰이 줄어야 하지만 전산 오류로 기존 토큰이 남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상장 후 3개월간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토큰 전송 때 에러 메시지가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홍콩 거래소에 토큰을 전송하였다. 

이들이 거래소 내 토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금액은 48억원에 육박했다.

다른 거래소 거래나 현금화한 금액도 26억원이었다. 

토큰 개발업체는 5월 23일 시스템 오류를 인식해 계좌를 동결했지만 홍콩 거래소에 전송된 토큰이 이미 현금화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되면서 피해 토큰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씨 등이 복제된 토큰을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토큰 가격이 하락, 개발업체도 손해를 입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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