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계자를 고발하겠다던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애초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 분당경찰서장 및 수사과장, 팀장, 담당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당이)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며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지사는 해당 절차를 누락시킨 채 관계 공무원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속적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은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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