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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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해 이 전화로 중고 매입상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씨(27) 등 2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출 희망자 2500여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5325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이들 단말기를 중고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 보조금 5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서민을 중심으로 급전 대출 희망자들에게 100~150만원 규모의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50~7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90일간 45분 통화가 발생하면 선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개통 전화 가운데 일부 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전화기에 복제해 서로 수·발신을 반복토록 해 개통한 전화들의 통화 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통신범죄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이통사와 협조, 추가 공범이나 유사범행을 저지른 휴대폰 판매·대리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통된 휴대폰이 별건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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