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스마트서울경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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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재 시행 중인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9일 “심야 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기존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요건에서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변경, 조사 대상자에게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하는 등 강화키로 했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미 장시간 조사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기로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예외 사유는 심야조사를 허용키로 하였다. 

한편 경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의 경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 동의 등에 한해 심야 조사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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