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화재 / 픽사베이 제공
소방관 화재 / 픽사베이 제공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로 고시원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 화재사고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301호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번져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8명의 목숨을 빼앗은 서울 잠실 나우고시원 화재사고 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됐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 전 건축돼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시원이 노후 건물에다 소방장치가 부족한 가운데 올해 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고시원이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점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원 사고처럼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을 포함해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고시원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소화기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건물에 따라 기존 건물에 비해 2배 정도 설치하는 등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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