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다스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전·현직 대통령을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역외탈세혐의를 집중 점검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되면서 최근 불거진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가 밝혀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이달 5일 뉴욕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자금관련 기업들을 조사했던 국세 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2월에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에스엠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도곡동 땅 매입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과 다스의 불법자금 세탁 혐으로 KEB하나은행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업체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 10월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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