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기획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1심 재판 결과 무죄로 판단됐다”며 “또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선거홍보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2년 이 전 의원은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의원이 CNC 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을 낸 후보들 중 일부도 이 의원과 함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소송에서도 최근 1심 법원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선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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