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하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어린이집 측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지난달 21일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구모씨(28)에게 금고 1년 6월, 운전기사 송모씨에게 금고 1년, 아이의 담임교사인 김모씨(34)에게 금고 1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이모씨(3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금고 1년 6월~금고 3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서 A양(4)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으며 A양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다.

조사 결과 A양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린 보육교사 김씨는 정상 등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학차량을 뒤졌으나 A양은 이미 숨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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