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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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마지막 수사 대상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앞서 구속기속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혐의를 각각 나눠가졌다고 보면 된다”며 “헌법이 정한 재판 독립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중대한 구속 사안이며 두 명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윗선들이 만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년 무렵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소 세 차례 이상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한 변호사를 만났으며 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 및 법원행정처의 방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변호사는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통화를 하며 소송의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변호사와 임 전 차장이 논의한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돼 의혹을 받아왔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이 강제로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 측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앤장 소속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검찰은 최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혐의 사실 규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애초 예상된 이달 중순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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