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및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4 지방선거 등 각종 정치·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시키기 위한 출구 마련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통치권 보필 명분으로 유족 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달 6일 발표했다.  

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세월호 참사 2주 후인 4월 28일 김 전 참모장을 중심으로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한 후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민간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이 파악됐고 안산 단원고 학생에 대한 사찰도 진행됐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 정보도 수집됐다. 

사찰 내용은 일일동정 보고서와 특별보고서 형태로 정리됐으며 ‘정보보고’ 및 ‘중요보고’ 등으로 명명돼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등에게 보고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큰 사회 문제가 돼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무사로 개편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으로서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