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문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김모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헀다. 

이어 재판부는 “김 감사관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하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하 의원은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문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그해 11월 검찰은 “하 의원의 주장은 개인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김 감사관의 진술조서 및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문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문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으나 이날 법원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