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 국세청 제공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적발 사례 / 국세청 제공

 

지난 5일 국세청은 실명 공개한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157명 가운데,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고액체납자 70157명을 공개했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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