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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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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