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3법·고용세습 국정조사·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했지만, 각 사안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원론적인 합의에 이뤘지만, 유치원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방안과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부분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한국당은 ‘고용 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소속 의원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은 한국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한 의견차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면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야3당이 협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 정의당 등 표를 모조리 끌어들이면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도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아 26일이나 27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