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9월 26일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노 외무상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의 어려움을 거론하고 재촉할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는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 사법부가 뒤집을 경우,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했다 

일본 측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명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무릅쓰고 이른바 ‘적절한 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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