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낫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이 연말연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미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법을 강화했는데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다.

윤창호법 시행은 고 윤창호씨가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달 숨진 사건이 발단이었다.

사고 이후 그의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후 음주 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 시행이 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윤창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하지만 강도 높은 처벌이 없다면 이를 크게 줄일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선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자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발시 10년 이상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의 병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범 재범률보다 더 높다는 최근의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에 절대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시행 중인 윤창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살인행위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강력한 법 집행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삶과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에 비해 그에 따른 형벌은 관대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예방 가능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위해 심사숙고할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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