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무런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으며 노동계는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획재정부가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당초 계획대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제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이라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분모(근로시간)·분자(급여) 모두 제외하게 돼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8시간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지만 주휴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약정휴일시간 4시간을 더하면 226시간, 약정휴일시간이 8시간이면 243시간이 된다.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는 내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월급 중 기본급이 170만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9770원(170만원÷174시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시급은 8130원으로 줄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산정 기준은 “상식적”이라고 반기면서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을 녹실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가 의결을 연기했다”며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내용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경총은 대법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명확히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입되는 임금에서도 제외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도 제외토록 하는 입장”이라며 “경총 주장대로 산입되는 임금에만 포함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는 제외할 경우 대법원의 입장과는 명확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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