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불출석 관행을 깨고 핵심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우는 결단을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드물다.

게다가 야당이 주장한 의혹으로 소집된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 지시를 내리기까지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단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에서야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라고 지시를 했다. 그것이 오전 9시30분쯤이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던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없이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자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카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쟁점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연말 정국을 풀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다.

주고받기 식의 정치적 '딜'을 통해서라도 위험분야의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법'의 국회 처리를 관철시켜야 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으로 유치원3법 처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 대변인은 "운영위를 열고 조 수석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었다"며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등 관련된 민생법안들 등이 다 거론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으로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던 유치원3법은 처리가 무산됐고 야당은 조 수석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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