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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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국회의원이 세 번이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며 “경공모 접촉은 누군가 떠밀려 한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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